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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9, 2026

‘교회 사망 11살’ 목사·외조모 구속 기소…살인 고의는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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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외할머니가 같은달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김중곤 기자
지난달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외할머니가 같은달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김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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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이의 외할머니가 목사에 이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외조모인 50대 여성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범인 60대 목사도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아이를 쇠사슬로 침대에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방치하고, 고열과 의식 저하 등 상태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지난달 6일 자정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었다가 일시적으로 풀고 다시 묶는 결박 행위는 같은달 3일 밤부터 5일 오전 11시38분께까지 38시간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밥을 먹거나 용변 처리, 씻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묶여 있었다고 한다. 풀려난 후 아이는 고열 등 증세를 호소했지만, 목사 등은 해열제를 먹이는 등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박 해제로부터 약 9시간이 흐른 5일 밤 8시49분께가 돼서야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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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던 아이는 숨을 거두기 직전인 같은달 2일과 3일 양일에 거쳐 교회를 빠져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서까지 찾아갔지만, 번번이 교회로 돌려보내졌다. 외할머니와만 거리를 두고 싶다는 아이의 뜻을 존중하고, 장애·행동 특성상 보호시설보다는 실질적 보호자인 목사 옆에서 입원 치료를 연계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천안시와 경찰의 판단 때문이었다. 외할머니는 아이가 탈출하기 직전인 지난 7월 말께도 도 아이 얼굴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3월에도 학대 행위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목사와 외할머니가 공모해 아이를 장기간 묶어두고 때리면서도, 이로인한 사망의 결과를 예상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도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한 것이고 검찰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다. 경찰은 기소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사건 현장이나 교회에 거주하던 관련자 등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여죄와 범행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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