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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9, 2026

돌아온 전어·대하철…경기도, 해안가 ‘떴다방’ 불법영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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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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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철이면 전어와 대하 등 제철 수산물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수도권 주요 해안가가 북새통을 이룬다. 이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는 ‘떴다방’식 불법 음식점과 상행위로 해안가 안전과 위생,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해안가 먹거리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월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시의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을철 특수를 노린 해안가 불법 영업은 단속을 피해 잠깐 영업하고 철수하는 ‘치고 빠지기’ 방식으로 교묘해지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이나 임시 건축물을 짓고 보관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횟감과 대하를 파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수도나 살균·소독 시설이 전무해 자칫 대형 식품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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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 단골 항목이다. 바닷가 갯벌이나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평상, 천막, 조리 시설을 설치해 사유지처럼 점유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입돼 해양 생태계 오염으로 이어진다.

이에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물 등 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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