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장비’ 3개로 신체 구속한 구치소에…인권위 “인권 침해”

광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에서 9시간 넘게 세 종류의 보호 장비로 신체를 구속 당한 수용자에 대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적정성과 규정을 따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호장비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ㄱ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할 것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방지 △보호장비 사용과정을 영상장비로 기록·관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장비는 수갑, 포승줄 등 수용자가 도주, 자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사실상의 신체 구속 장비다.
ㄱ구치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교도관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동시에 착용하도록 한 구치소 조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ㄱ구치소는 인권위에 “진정인은 명백한 규율위반행위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면서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광고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관들은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머리보호장비·발목보호장비 등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했다. 식사와 용변 등을 위한 일시 해제시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시간은 총 9시간25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돼야 하며, 교정본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은 하나의 보호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 사용하고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일정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3종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보호장비 사용과정에 관한 바디캠 영상이 없어 보호장비 사용 및 물리력 행사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고
광고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성과 적정성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