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야구장서 신고없이 음식 팔다 적발…대전시 특사경, 3곳 송치 예정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무신고 음식 조리·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 시내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객에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특별사법경찰이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 음식 조리·판매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월부터 서구와 유성구 등의 주요 상권 및 상가 밀집지역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사전 정보수집과 탐문, 모니터링 등을 거쳐 위생 관리 취약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용객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한 업소 3곳을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 신고 시 요구되는 위생 시설 기준이나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 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무신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해당 업소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신고 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여가 공간의 숨은 위생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며 “엄정한 사법 조치와 업종별 계도·홍보를 병행해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영업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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