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신체 불법 촬영 불송치’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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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피해자가 신고하고 사진을 직접 삭제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9일 인천지방공소청과 법조계,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공소청은 최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ㄱ씨를 경찰이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ㄱ씨는 지난 6월13일 아침 7시께 휴대전화로 ㄴ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ㄱ씨와 아는 사이인 ㄴ씨가 사진 촬영을 인식할 수 있었고, 동의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ㄴ씨 쪽은 “무음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사실을 몰랐다.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면 왜 사진을 직접 지웠겠느냐”라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페회로티브이(CCTV)를 추가로 확보하고 ㄱ씨와 ㄴ씨의 통화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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