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해킹 징후 알고도 대응 소홀…65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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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 징후를 파악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6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교육 서비스 기업 대교에 32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대교에 32억5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대교 관계사 누리집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심은 뒤 2024년 8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사 웹 서버와 연결된 대교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마카다미아’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침입해 65만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빼갔다. 유출된 정보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등이 포함됐다. 대교는 당시 관계사 웹서버에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연결을 허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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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교는 2024년 8월 첫 유출 당시 보안관제업체로부터 이상 행위가 감지됐다는 안내를 받고도 상세 분석이나 차단 등 후속 조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듬해 2월 같은 방식의 유출이 되풀이됐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시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에 더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유출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대전 선병원과 유성 선병원을 운영하는 영훈의료재단도 18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영훈의료재단은 2024년 3월 병원 누리집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으로 회원 18만8481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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