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받아줄게” 1억 챙기고, 13억 횡령까지…‘토착비리’ 186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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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폐기물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처리하는 수법으로 169차례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면사무소 공무원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9월16일까지 6개월여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693건, 1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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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권한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 조작이나 지출 부풀리기 등 ‘재정비리’가 814명(43.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내부정보 이용 126명(6.8%), 부당계약 67명(3.6%), 불법방임 15명(0.8%)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37.7%)이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을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업체나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과제 1호로 지정해 33건, 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구속 5명)을 송치했고, 76명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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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 뒤 성과 분석을 거쳐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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