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얼굴에 ‘칙’···경찰서 공무원 ‘호신용 스프레이’로 테러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내던 중 공무원 B씨(55)가 자신을 쳐다봤다며 홧김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일로 각막염 등 눈에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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