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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쿠팡·티빙 지금 유출됐으면 매출 10% 과징금…오늘부터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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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반복·중대유출 제재 강화
예방투자·신속대응 최대 40% 감경
유출 가능성 인지땐 72시간 내 통지

최주희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티빙 임원들이 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주희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티빙 임원들이 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고의·중과실로 반복 위반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는 11일부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에 나선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사전 예방 투자와 사고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과징금 특례는 일정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된다. 개인정보 보호 예산과 인력, 설비투자 규모와 지속성은 물론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 이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기준 금액의 최대 40%까지 과징금을 감경한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수준도 감경 사유가 된다. 유출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법정 기한 내 신고·통지를 마친 뒤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 조치까지 충실히 이행하면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전 투자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등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등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크웹에서 기업의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일치하는 개인정보 샘플이 발견되거나 외부 침입 정황이 명확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기업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업 내 CPO의 권한과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800억원을 넘으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재학생 2만명 이상 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관이 600~700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CPO를 지정한 기관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면 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CPO 미지정이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는 내년 말까지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동통신사와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의무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의무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도 시행 전까지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랩

053800 KOSDAQ

57,100 ▲ 0.5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제재 강화에 따라 안랩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수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랩은 기업·기관의 침해사고 예방과 중요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 제품 및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전 예방 투자와 보안 체계 고도화가 고객사의 보안 솔루션 도입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수AI

150900 KOSDAQ

3,510 ▲ 0.2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1000만명피해 과징금 특례 시행은 보안 솔루션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민감정보 탐지와 비식별화, 마스킹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기업과 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전 예방 투자와 사고 대응에 따른 40%감경 기준이 고객사의 보안 체계 점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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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이 11일부터 시행되어, 고의·중과실로 반복 위반한 기업에게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전 예방 및 사고 대응에 적극 투자한 기업은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정보 접근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을 지닌다.

CPO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 임명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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