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 20대, 경찰 오자 ‘술타기’…잡고 보니 상습범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이날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경기 평택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B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창문 사이로 째려봤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B씨 차량을 쫓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상대 차량을 위협했고, 결국 충돌 사고까지 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씨는 현장을 벗어나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매해 마셨다.
이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A씨는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폭력과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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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20대에게 춘천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소주를 마신 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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