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새 환자 4명 사망…인천 원병원, 격리·강박 안전 두 차례 불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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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환자 4명이 숨진 인천 원병원이 과거 격리·강박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두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 원병원은 2019년 11월과 2023년 9월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평가에서 인천 원병원은 격리·강박(환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환자 행동이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처) 관련 필수 항목 4개에서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하’ 판정을 받았다. 인천 원병원이 ‘하’ 판정을 받은 필수 항목은 ‘격리를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격리 다학제평가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강박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강박 다학제평가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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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병원은 2019년에도 ‘강박된 환자를 관찰하고 부작용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강박된 환자에 대해 기록한다’ 등 2개 필수 항목과 ‘격리된 환자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등 1개 정규항목에서 ‘하’ 판정을 받았다.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에서도 기준 이하 판정을 받았다. 2019년에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보고’, ‘위험물질·위해도구 안전관리 계획 및 수행’, ‘구두처방 수행 및 화재 예방점검 수행’에서 ‘하’ 판정을 받았다. 2023년에는 ‘병동 내 반입 제한 물품 안전관리’, ‘필요하면 처방 및 구두처방 수행’, ‘외출·외박 관리 규정인지 및 절차 준수’, ‘손 위생 수행’ 등 항목에서 ‘하’ 판정을 받았다. 의료 인력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도 기준 미충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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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항목의 기준 미충족으로 인천 원병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2차례 불합격을 받았지만 개선을 검증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허종식 의원실에 “원병원이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 이후 재평가를 받아 합격으로 처리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해도 별도 행정제재 규정이 없고 불합격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재평가한다.
의료기관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가 지자체 현장점검과 연계됐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미추홀구보건소의 현장점검 내역을 보면, 인천 원병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9차례 반기별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모두 ‘적발사항 없음’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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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은 “사망사고 이전에 국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두 차례나 확인됐는데도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원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병원의 주의·보호의무 소홀로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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