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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5, 2026

“노트북을 반납하기 위해 업무파일 ‘싹’ 지웠다”…법원, 간부 징역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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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원 “업무 중 작성한 파일도 회사 자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챗 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챗 GPT]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반납해야 할 업무용 노트북에서 회사 파일 1609개를 무단으로 삭제한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한 간부였다.

그는 2023년 2월 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 10일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파일 1609개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고의로 회사 자료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삭제한 파일 가운데 약 150개는 개인 소유이고, 노트북을 반납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폴더와 파일을 정리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직접 작성한 파일이라도 회사 업무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라면 회사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삭제된 파일들은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것으로 회사가 효용을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이라며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자 회사와 협의 없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파일을 대량 삭제하기 전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68개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로 복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 역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업무 파일을 대량으로 삭제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회사가 입은 손해 규모가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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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1609개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삭제한 파일이 회사 자산에 해당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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