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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8, 2026

대법까지 간 9억대 인천대 위약벌 소송…인천경제청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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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

연구센터 준공지연에 9억 부과…인천경제청 상고 심리 없이 기각

이미지 확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천대학교에 9억원대 위약벌을 부과했다가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인천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시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원심 판결대로 과거 인천대로부터 받은 위약벌 9억5천만원 가운데 7억5천만원을 인천대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9억원 규모다.

앞서 인천대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75억원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대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연장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인천대는 이후 다시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인천경제청은 연장을 승인하면서도 '위약벌을 내지 않으면 승인을 직권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에는 위약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인천대는 같은 해 6월 위약벌 9억5천만원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약벌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이 인천대의 준공 기한 준수 의무를 강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8일 0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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