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생명줄만 계속 연장...기보, 5년간 4.3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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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10곳 중 1곳은 1년내 보증사고“
중소·중견기업 2300여 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으로 판정된 뒤에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서 보증기한 연장·갱신 등 추가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한계기업으로 판정된 뒤에도 추가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2329곳에 달한다. 이중 3회 이상 추가지원을 받은 기업은 1362곳(58.5%)으로 절반을 넘는다. 2회는 496곳, 1회는 471곳에 달한다.
추가지원을 받은 직후 보증사고가 난 사례도 많았다. 기한연장 등이 마지막 승인이었던 기업 가운데 보증사고가 난 곳은 244곳인데, 이중 55개사가 승인 뒤 3개월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6개월 안에 사고가 난 기업은 121곳(49.6%), 1년 이내 사고가 난 기업은 198개사(81.1%)였다.
기보는 추가지원을 받은 2329곳 중 68.3%가 창업기업에 해당해 단기적인 재무성과만으로 한계기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보 관계자는 “장기간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성과부진기업’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분할 해지 등을 통해 보증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보증기한 갱신 등 추가지원을 반복하면 결국 기보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이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기보가 한계기업에 추가 지원한 보증금액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4조3736억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보증기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회생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판단 없이 연장이 반복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건실한 기업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구조조정과 정리를 유도하는 선별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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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여 개 중소·중견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기업'으로 판정되었지만, 기술보증기금에서 추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추가 지원을 받은 한계기업 중 68.3%가 창업기업으로, 기보는 단기적인 재무성과만으로 기업을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지원이 기보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김성원 위원장은 지원의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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