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인 미만 사업장 점검 항목 들쭉날쭉…예산도 6년 사이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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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율진단표 항목에서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항목을 3년째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부여 항목도 진단표 점검 항목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할 최소한의 점검 기준을 일관성없이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년(2020∼2026년) 간 노동부의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자율진단표)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계약서류 보존’, ‘기간제·단시간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항목을 제외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항목은 2020∼2021년과 2024∼2025년에 빠졌다가 올해 다시 포함됐다.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는 노동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공되는 자율진단표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면, 공인노무사가 취약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사업장에도 해당 자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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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가장 많은 사업장인만큼 사업주의 인식과 의지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노동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 때문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출산·육아기 여성 노동자 상담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김문정 센터장은 “2020∼2021년의 ‘자율진단표’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점검 항목이 빠져서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의견서를 보내서 2022∼2023년에 반영됐는데 2024년에 또 다시 항목이 빠져 재차 의견서를 보냈는데 지난해에는 수용되지 않았다”며 “육아휴직 등도 최저임금처럼 기본적인 노동조건인데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관련 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 때문에 센터에 내담자도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 점검항목에서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도 6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었다. 최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예산 내역을 보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0년 약 24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11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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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좋은 일터가 되려면 사후 감독이나 처벌보다 사전에 내실있는 점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율진단표 점검 항목이 임의로 빠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예산을 늘려 더 많은 사업장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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