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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6

건기식·제약사 ‘먹는 알부민’ 장사…효능 논란 속 생산량 21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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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와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마시는 알부민’ 판매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관련 식품 생산량이 1년 새 21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파는 마시는 알부민은 주성분이 난백(달걀 흰자)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도 아닌 식품이다. 의약품인 알부민 혈액제제와 원료·용도·효능이 다른데도 같은 명칭을 앞세워,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부민 식품 생산량은 5242t으로 전년(237t)보다 2112% 증가했다. 2022년 44t에서 2023년 74t, 2024년 237t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급증했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도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개선에 나섰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도 2023년 9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6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63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제품명에 ‘알부민’ 또는 ‘ALBUMIN’이 포함된 일반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다.

◇의약품과 다른 일반식품…제약사도 판매 경쟁

알부민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청에서 분리한 알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반면 알부민 식품은 주로 달걀흰자(난백)에서 얻은 단백질을 원료로 한다. 의약품과 원료가 다르고, 혈액제제와 같은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도 아니다.

남 의원실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닥더루템, 에스더포뮬러, 지니라이프, 한솔라이프 등 여러 건기식 회사가 알부민 식품을 판매 중이다. 제약사 중에선 광동제약의 ‘메모리 365 실크알부민’, 대원제약의 ‘알부민 킹’, 삼성제약의 ‘마시는 알부민 파워업’, 유유제약의 ‘마시는 활력 알부민 프리미엄’, 종근당의 ‘실크 알부민 골드’, 코오롱제약의 ‘알부민 프리미엄’, HLB제약의 ‘인센시브 골드 285’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일반식품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정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남 의원은 “난백으로 만든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어서 효능·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며 “‘마시는 알부민’, ‘먹는 알부민’ 등으로 홍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한 업체와 미신고 용기를 사용한 업체의 적발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한 업체와 미신고 용기를 사용한 업체의 적발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1

◇부당광고 반복에 식약처 규제 손질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가 빠르게 생성·변경되고 온라인몰, 오픈마켓, SNS, 유튜브 등 유통·홍보 경로가 다양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4·6·9월 현장점검에서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으며, 반복·상습 업체에 대한 점검과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캡슐·정제 형태의 일반식품 주표시면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6월 행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약품 제품명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의 표시·광고를 부당광고에 포함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조기에 시행하고 영업자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자율 개선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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