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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6

‘동자동 쪽방촌’ 5년여 만에 공공주택지구 지정…215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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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주택사업 환영’이 써진 종이가 붙어 있다. 고나린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주택사업 환영’이 써진 종이가 붙어 있다. 고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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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의 문턱을 넘고 5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토지주 등의 공공 개발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면적은 4만7573.9㎡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역과 인접한 동자동은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내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지만, 노후 건축물과 쪽방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천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동자동 쪽방촌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021년 2월 발표했다. 당초에는 2023년 착공해 올해 입주를 시작한다는 구상이었으나, 토지주 등이 강제수용과 보상 수준에 반발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토지주 등은 민간 재개발을 요구한 반면 쪽방 거주민들은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공공개발을 촉구하는 등 의견이 갈린 상태다. 지난 4월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동자동 주민 대상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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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주 등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손질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에는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현물보상으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거주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물보상 지위도 요건을 충족하면 한 차례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새 주택에는 가구별 취사시설과 욕실,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쪽방 거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한다. 처음 공공주택사업 발표 당시 동자동 쪽방촌에는 약 1천명이 거주했으나, 그사이에 사망·이주 등의 이유로 수백명이 떠나 현재는 약 700∼800명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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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표류했던 사업이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은 여전해 실제 삽을 뜨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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