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업무수행 유지…법원, 교육부 즉시항고도 기각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6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이사장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8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울릉도·독도 답사비 지출, 수요포럼에서의 강사비 등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신청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나아가 위 혐의사실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된 이른바 ‘환단고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재야사학자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반문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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