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집 오자 5분 만에 사망했다”…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 안타까운 사연

중국 남서부에서 30세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국이 이 간호사의 죽음을 업무 관련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구이저우 마오타이 병원 영상의학과 책임간호사인 천자자 씨는 지난 8월 4일 근무 중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동료들은 천 씨를 응급 치료 시설로 신속히 이송했고, 그는 검사 결과 급성 뇌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시행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14일까지 첫 번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천 씨는 구급차에 실려 충칭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한 전문의는 천 씨가 뇌사 상태라고 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머니 린은 집에 온 지 약 5분 만에 딸의 호흡이 멈췄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은 큰 슬픔에 잠겼고, 천 씨는 가족 집 옆 땅에 묻혔다.
이후 유족은 마오타이 병원에 고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쭌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천 씨가 10일 동안 응급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직장에서 질병에 걸린 직원이 응급 치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목숨을 잃을 경우 그 원인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가족은 장례비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시적인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회성 지원금은 약 110만 위안(약 2억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천 씨의 어머니는 기각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심사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천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알려진 기저 질환은 없었다. 가족들은 고인의 업무량이 많았고, 때로는 밤에도 병원으로 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 씨는 헌신적인 간호사였다. 당국 결정을 재고해 달라”, “안타깝다”,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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