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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2, 2026

‘이슬람교→기독교’ 이란인, 난민 지위 인정…법원 “박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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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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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본국인 이란으로 돌아간다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ㄱ씨가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가깝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따르면 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해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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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ㄱ씨는 지난 2018년 한국으로 들어와 2020년 첫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이민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본국에 돌아간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ㄱ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모순이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란인인 ㄱ씨는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에 이슬람교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됐고, 이란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를 접했다. ㄱ씨는 개종을 결심했고, 여행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호텔에서 세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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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이란을 떠나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에서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 소속인 가족으로부터 곧 경찰로부터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재판부는 “이란은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 그 과정에서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며 ㄱ씨를 난민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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