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물 해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때 해체 경력 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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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량·고가차도 등 기존 시설물을 해체하는 공사의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현장에 투입될 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5월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조처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참여기술인 1~2명의 해당 분야 경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대상에 ‘기존 시설물의 해체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 조항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실제 현장 관리를 맡을 기술인이 해체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업체 선정 단계부터 살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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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1일 발표한 노후 교량·고가차도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당시 감리업체 선정 때 실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해체공사 경력 기준을 추가해 경험 있는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체공사는 철거 순서와 임시 지지 방법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소문고가에서는 지난 5월26일 해체 작업 중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새벽 작업 중 구조물이 처지는 이상징후로 공사를 중단한 뒤 오후 안전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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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해체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고, 구조물 절단·인양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은 드론·로봇·내시경 등을 활용한 비접촉 무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점검이 불가피하면 충분한 안전조처 뒤 최소 인원만 투입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도림고가·삼각지고가·이촌고가 등 노후 토목 구조물의 해체공사를 앞두고 감리업체 선정 때 참여 기술인의 해체 경력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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