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칩으로 바꾼 1억 직원 실수로 또 받아…1심 뒤집고 2심 유죄
일러스트(생성형 AI)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이미 바꿨는데도 직원 실수로 같은 돈을 또 받아 쓴 30대에 대한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강원 정선 한 카지노에서 직원의 착오로 받은 현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이미 게임용 칩으로 바꿨는데, 이를 알지 못한 직원 실수로 1억원을 추가로 정산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카지노에 3억6800만원을 맡기고 여러 차례 나눠 현금보관증을 받아 칩으로 바꾼 점으로 미뤄볼 때 1억원을 추가로 받을 당시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측이 뒤늦게 착오를 알리면서 확인 자료를 보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A씨가 돈을 쓸 당시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곧바로 전액을 칩으로 교환한 전례로 미루어 그가 1억원을 이미 칩으로 바꾼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봤다. A씨가 직원에게서 돈을 받기 전 스스로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도 중복 정산을 인지한 근거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비한 점,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큰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700만원을 변제한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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