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지주 회장들 만나 “계파 아닌 능력으로 자회사 CEO 선임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은행장 등 자회사 대표이사(CEO)를 계파가 아닌 능력을 기반으로 선임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iM·JB)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CEO 선임 절차는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CEO 자격 요건,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기간 등 기본적이고 핵심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자회사 CEO 선임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7조는 금융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CEO 등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지주 산하 금융회사는 지주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자추위)는 CEO 후보 추천 및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의 임추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의 임기는 모두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이 원장은 지자체 금고 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본력 우위가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 직원의 횡령 등 사고뿐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주 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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