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 DeportesCosta Rica queda eliminada de Liga de Naciones antes de enfrentar a NicaraguaESPNFollow live: Aces, Fever battling in decisive Game 3The Jerusalem PostFBI arrests former DOE employee for allegedly providing materials, expert assistance to HouthisPunchMining must not erase educationInquirerHontiveros seeks release of Percy Lapid’s son detained in US한겨레CJ온스타일, 월 990원 멤버십 출시…아이 옷 사면 할인·적립UOLLula: Jaques Wagner 'não tem nada a ver' com caso Master e quer deporSözcüBitireceklerdi ülke gündemi olduNTVSon dakika deprem mi oldu? Az önce deprem nerede oldu? İstanbul, Ankara, İzmir ve il il AFAD son depremler 02 Ekim 2026New Straits TimesCIMB keeps "Buy" call on TNB, RM15.90 targetStraits Times SportChinese judoka accused of biting as Japanese home hope wins Asian Games gold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Friday, October 2, 2026

[개정 형소법 시행]짧은 보완수사·경찰 업무 부담 속 ‘검찰개혁’ 효과 시험대

Translate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원칙)를 육성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체포 전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2일부터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검사가 청취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중수청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하는 사건을 가장 우려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중수청이 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특정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민생범죄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명실상부 ‘수사의 주재자’가 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사건도 늘어난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3.8건에 달한다.

과거 검찰이 인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송된다. 공소시효 임박 등 일부 사건만 공소청법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에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송치 사건 중 상당수도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여기에 검사가 직권으로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에야 전종민 신임 본청 차장과 최재민 신임 서울중수청장을 비롯한 지방중수청장 임용을 발표했다. 인력은 총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한다.

당장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완성되지 않아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당초 행안부는 자체 KICS를 완성할 때까지 경찰 KICS 시스템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임시 KICS마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중수청 본청은 르네스퀘어 7~8층, 서울지방중수청이 2~5층을 사용한다. 사무실은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유치할 공간도 아직 없다. 중수청은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를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월2일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원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