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했다' 인정해놓고…음주 측정은 거부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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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0시 5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앞서 한 시민은 "차를 주차해놨는데 A씨가 내 차를 박고 그냥 갔다. 그 사람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전화해서 오라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했다.
A씨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만 하면 될 차례.
그러나 A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음주 측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라며 감지기를 내민 경찰관의 손을 밀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해 법정에 서게 됐다.
통상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자리를 떠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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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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