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종이팩 따로 버린다는데···우리 아파트도 해당될까?
충북 청주시 옥산면 재활용 종이팩 선별 업체 작업장에 종이팩 더미가 쌓여있다. 반기웅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국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종이팩을 다른 종이류와 따로 버리는 분리배출이 시행된다. 정부는 일부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전체 재활용 소재 가운데 가장 낮은 19%에 그친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행 대상은 누구인지, 배출 방법은 무엇인지 등 종이팩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0월부터 모든 주택에서 종이팩을 따로 버려야 하나?
A. 10월부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시작되지만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우선 분리배출을 시행하는 대상은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이다. 전체 공동주택의 약 65%에 해당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다음달부터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선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와 배출 장소를 문의하는 것이다. 단지 내 게시판이나 안내문을 통해 별도 배출 방법을 공지할 수도 있다.
Q.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이후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A. 정부가 종이팩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를 담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정하게 된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개별 아파트의 분리배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지난달 종이팩 수거함이 설치돼 있다. 오경민 기자
Q. 분리배출이 시행되면 종이팩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
A.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깨끗이 씻고 펼쳐서 말린 후 배출하면 된다. 빨대나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의 부속물이 있다면 분리한다. 완전히 마른 종이팩은 단지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수거 봉투에 넣으면 된다.
종이팩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면 각 지자체는 의무화 대상 공동주택에 종이팩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격이나 기준은 없다. 당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거함 제작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아파트 단지마다 폐기물 배출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로 규격화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종이팩 분리배출을 독려하기 위해 전용 수거 봉투를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까지 배포한 종이팩 전용 수거 봉투는 총 77만8650개다.
Q. 종이팩은 왜 분리배출해야 하나?
A.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진 재활용 가능 자원이다. 하지만 다른 종이류와 섞여 배출되면 재활용이 어려워 별도로 모아 배출할 필요가 있다.
종이팩은 크게 지붕 모양의 일반팩과 육면체 형태의 멸균팩으로 나뉜다. 일반팩에는 주로 우유가, 멸균팩에는 두유나 주스 등이 담긴다. 일반팩은 종이 양면에 폴리에틸렌(PE) 필름을 덧댄 구조로, 펼치면 안쪽이 흰색이다. 멸균팩은 PE·종이·알루미늄 등 여러 재질을 겹쳐 만든 구조로, 펼치면 안쪽이 은색을 띤다. 종이와 다른 소재가 결합된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섞여 배출되면 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다른 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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