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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보건당국, '반년간 환자 4명 사망' 정신병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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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허종식 "현행 제도 한계 있어…전국 정신의료기관 실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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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보건 당국이 6개월 동안 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 조치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는 다음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원병원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원병원은 143개 병상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겨울에는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SOS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했으며, 지난 1∼6월 환자 4명이 심정지나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복지부는 원병원 현장 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격리·강박 등과 관련한 환자 인권 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할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격리·강박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실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수준이 평가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원병원에 대한 관할 보건소 점검에도 정신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3∼4월 원병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미충족(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환자에 대한 폭력 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 미게시(의료법 위반), 회계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의료법 위반)로 3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다.

허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시정 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렵다"며 "복지부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일 원병원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를 격리·강박하도록 한 것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병원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기록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8일 08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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