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변기 막아 물 넘치게 하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실형

입감 업무 방해 혐의…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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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서 유치장 변기에 속옷 등을 넣어 물을 넘치게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 15분께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유치장 입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집어넣어 세 차례 변기를 막히게 하고,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이 넘치게 했다.
경찰관이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를 제지하려 다가온 다른 경찰관의 왼쪽 무릎도 발로 찼다.
A씨는 앞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3월 19일 출소했으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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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5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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