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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얼굴 맘에 안 든다”고 경비원 내쫓았다?…아파트 측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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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경비원 퇴직 놓고
“입주민 민원으로 퇴사” 주장 확산
관리사무소측 “민원 주장 사실 무근”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재된 게시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재된 게시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외모 관련 민원 때문에 경비원이 일을 그만뒀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비원 민원 넣어 해고한 사유, 당신이 사람인가”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있다.

작성자가 공개한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에는 “최근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모나 신체적 이유로 민원을 넣어 경비원을 관두게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을 이러한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이냐”며 “같은 입주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고 적었다.

또 “경비 일을 묵묵하게 잘하시는 분께 이런 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글을 읽으시고 제발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계양구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주워라.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요”라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의 퇴직이 외모 관련 민원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69)는 지난 4월 1일 경비원으로 채용됐다. A씨는 약 3개월간 수습 근무를 마친 뒤 계약 연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 평가를 받았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 설명이다.

관리사무소는 이후 A씨의 계약을 한 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이후에도 근무 평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난달 30일 퇴직 절차를 진행했다고 뉴스1측에 밝혔다.

관리사무소측은 뉴스1측에 “A 씨의 사직서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며 “온라인에 올라온 민원 관련 제보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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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외모 관련 민원으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경비원은 수습 근무 후 계약 연장 기준 미달로 퇴직 절차를 밟았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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