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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7, 2026

앤트로픽 저작권 소송에 한강·황석영 작품도…韓 작가 책 21종 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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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美 저작권 소송 합의 대상에 한국 작품 확인
앤트로픽, 15억달러 합의…작품당 약 3000달러 배상 규모
국내 출판계도 AI 학습 데이터 공개·정당한 보상 촉구

앤트로픽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앤트로픽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확보한 도서를 AI 모델 개발에 활용한 문제로 미국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한강과 황석영 등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합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진행된 저작권 집단소송의 보상 대상 도서에 한국 작가의 책 21종이 이름을 올리면서 국내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번역원은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된 미국 저작권 집단소송의 합의 관련 사이트에서 한국 작가의 도서 21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번역원은 해당 작가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 구제 및 배상금 청구 방안 등을 안내했다.

번역원이 확인한 대상 도서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황석영의 ‘손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김영하의 ‘빛의 제국’,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김숨의 ‘한 명’,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이 포함됐다. 한강의 작품은 ‘소년이 온다’를 포함해 3종, 김영하의 작품은 ‘빛의 제국’ 등 4종, 신경숙의 작품은 ‘엄마를 부탁해’ 등 3종이 확인됐다.

이들 작품은 영어로 번역돼 해외에 출간된 도서 등으로, 앤트로픽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자료 목록에 포함됐다.

앤트로픽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의 불법 전자책 자료를 내려받아 AI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에서는 앤트로픽이 대규모 불법 전자책 자료를 확보해 보관한 행위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미국 법원은 앤트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도서를 내려받아 별도로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앤트로픽과 원고 측은 총 15억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고,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7월 이를 최종 승인했다. 앤트로픽은 합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 대상은 약 50만 종에 이르는 도서로, AI 저작권 분쟁에서 이뤄진 대규모 보상 사례로 평가된다.

전체 합의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 규모는 작품당 약 3000달러(약 430만원)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송 비용과 저작권자 간 배분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 9월 미국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차 배분 예상액은 작품당 약 2204달러로, 잔여 합의금은 향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국내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번역원 관계자는 “저작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작가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시 법적 조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출판계에서도 AI 기업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16일 정부와 국회, AI 기업을 대상으로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와 권리자 동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호소문’을 발표하고 연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외 AI 기업들이 학습용으로 추정되는 도서를 대량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호소문에서 “책이 없으면 AI도 없다”며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떤 AI 모델에 활용됐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출처와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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