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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26

여행 후 남은 달러 팔려다가 ‘범죄 자금세탁’ 연루···“금융사 통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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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해외여행 후 환전을 악용한 불법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 시도를 경계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선물 택배나 과태료를 미끼로 삼은 스미싱이다.

‘택배 주소지 오류로 배송이 지연됐다’거나 ‘배송이 불가하다’, ‘과태료·범칙금이 미납됐다’는 내용의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깔리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다.

악성앱에 감염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어, 수상하다고 느낀 이용자가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택배나 과태료를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휴대전화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미리 차단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악성앱이 깔렸다면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꾼 뒤 가까운 이동통신사를 찾아 앱 삭제나 초기화 조치를 받아야 한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한 뒤 남은 외화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외화를 내놓은 판매자에게 사기범이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면서 거래를 재촉하며 접근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의 계좌에 원화가 입금되는데, 사실 그 돈은 사기범이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입금하게 한 돈이다.

외화 판매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사기범이 배우자나 지인이라며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넣는 경우도 많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금융위원회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상대가 시세보다 큰 값을 부르거나, 외화를 받기도 전에 먼저 돈을 보내겠다고 하거나, 입금자 명의가 거래 상대와 다르다면 거래를 멈추는 것이 좋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빌미로 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사기범은 유출된 정보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키우거나, 반대로 “유출 보상금을 주겠다”며 유인한다. 결국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악성앱을 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대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순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명의도용이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본인 명의 여신거래를 전 금융권에서 막아준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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