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심 무죄’ 노웅래 전 의원 뇌물 혐의 사건 상고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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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의 아내 조아무개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혐의 단서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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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21일 노 전 의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앞선 1심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무죄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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