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 최대 2억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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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정부가 밀린 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급’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05년 5천만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액은 2021년 1억원으로 높아진 후 내년 1월1일부터 2억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대지급금은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받는 제도다. 사업주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최대 6개월치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퇴직 노동자에게 줄 수 있고, 재직 노동자라면 임금 체불로 인한 소송·진정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3개월 어치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지급금은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고 있어 대지급금이 나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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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허위로 노동자 수를 늘리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제보해야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써서 관할 지방 노동 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올리면 신고가 활성화되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의 원래 목적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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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있다. 지난 5월12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징수할 경우 기존 민사집행보다 빠르고,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5월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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