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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5, 2026

뚜안 1주기 보고서 “실명 ‘부뚜안’…동료들, 트라우마 겪다 해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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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지난 4일 저녁 대구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부뚜안의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인 ‘부뚜안의 죽음, 진실과 책임을 묻다’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지난 4일 저녁 대구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부뚜안의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인 ‘부뚜안의 죽음, 진실과 책임을 묻다’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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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단속반을 피해 숨어 있다가 추락사한 베트남 출신 부뚜안(VuTuAnh·당시 25)의 1주기를 맞아 ‘위험의 이주화’를 멈추고 현재의 이민 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지난 4일 저녁 대구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부뚜안의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인 ‘부뚜안의 죽음, 진실과 책임을 묻다’를 발표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뚜안’이라고 써왔는데, 이날 처음으로 실명을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부뚜안은 ㅎ파견업체에 고용돼 성서산업단지 ㅇ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 일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나섰다. 부뚜안이 숨진 지난해 10월28일 ㅇ공장에서는 정부의 합동단속으로 34명의 이주노동자가 연행됐다. 미등록 신분이 22명이었고, 나머지는 체류 비자는 있지만 제조업 공장에서 일할 수 없는 유학 비자 등을 갖고 있었다. 유학생 출신이던 한 이주노동자는 3시간 동안 박스 안에 몸을 숨겨 단속을 피했지만, 부뚜안의 죽음을 목격하고 트라우마로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해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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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장에는 약 16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단속 시 모두 피하라는 사업주의 암묵적 지시와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돼 ㅇ공장으로 파견됐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플라스틱 사출이나 금속 정형 작업을 했다. 파견업체는 채팅방을 통해 출퇴근을 보고받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노동자를 직접 파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통장에 찍히는 업체 이름도 수시로 바뀌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공장에서만 3년 일한 한 이주노동자의 임금 통장에는 서로 다른 업체 7곳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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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중간업체가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원청은 미등록 고용 책임을 회피한다. 중간업체는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수시로 위반했다”며 “작업이 위험한 제조업 공정, 조선업, 농업 등 분야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이른바 ‘위험의 이주화’로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할 물리적·법적 위험이 ‘이주민’이라는 특정 집단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주민을 경제적 도구나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민 정책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체류자격과 노동권을 분리하는 비자 정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생계형 노동마저 범죄화하고 있다. 경직된 비자 제도를 개선해 학업과 생존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포용적 이주정책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져야 할 사회권 보장이 필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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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안은 지난해 10월28일 공장에서 단속을 피해 건물 3층 에어컨 실외기 뒤에 몸을 숨겼다가 추락해 숨졌다. 그는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비를 마련하려고 일을 시작했다. 그는 구직비자(D-10)를 갖고 있었다. 이 비자는 음식점·단순 사무보조 등에서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제조업·배달·라이더 등 직종에는 취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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