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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0, 2026

판사는 ‘집에서 영장’, 대법원장은 ‘오마카세’…국감서 드러난 ‘법원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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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영장을 판사가 법원이 아닌 자택에서 발부하는 이른바 ‘재택 영장’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정작 대법원은 재택 영장 발부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같은 날 국감장에서는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논란도 제기됐다. ‘영장은 집에서, 식사는 오마카세’라는 사법부의 민낯이 하루 국감에서 잇따라 드러난 셈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판사가 자택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다른 판사들이 지금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얼마나 많은 판사가 재택으로 영장을 발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대상이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도 재택 발부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고, 노 처장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 같은 설명을 듣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강남권 오마카세와 호텔 식사 등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고가 와인 구매 내역(1억 800만원)까지 확인되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조 대법원장은 고가 식사에 대해 법관과 직원들이 자주 모이기 어려운 만큼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었다고 직접 설명하며 자신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접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인원수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 처장은 관련 금액 자체는 모두 공개돼 있다며 “한 푼도 속인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고가 식사와 관련해 노 처장은 경호 문제도 거론했다. 대법원장이 서초동에서 식사할 경우 신변 보호를 위해 룸이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음식 가격이 일반적인 식사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보통 사람이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세금으로 대법원장이 먹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세부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의 ‘오마카세’ 해명에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수장에 성토하는 내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매체가 지난 8일 보도한 법원 내부망 익명게시판에 따르면, 일선 법원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해 회식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고 믹스커피나 봉지커피조차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또한 ‘본인이 사는 공관에서 누가 법카로 와인을 샀다는 거냐, 참 짜친다’, ‘마음껏 거짓말을 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등의 지적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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