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잠적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4배가량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그는 입건 4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자취를 감췄고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 선고공판 때도 불출석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방공소청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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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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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8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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