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피부과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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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서울 강남구의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 외 목적 사용) 혐의를 받는 30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미용 시술을 한다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가 업무 이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고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ㄱ씨가 리프팅 등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월 1회 투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마취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고 추가 투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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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ㄱ씨가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는 20여명, 투약 횟수는 360여 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ㄱ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1일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ㄱ씨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투약받은 환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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