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2년 만에 결국 피의자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사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회사가 2024년 그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여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CFS 지역센터 전 직원인 김준호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회사는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경찰은 김씨가 블랙리스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 서버 등에 접근한 점을 들어 정통망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FS는 2017년 9월부터 6년간 물류센터를 거쳐간 직원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아이디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기재됐다.
CFS 지역센터의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24년 2월 이 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환경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해온 기자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회사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CFS는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고소를 철회했지만 김씨가 받는 혐의는 친고죄가 아닌 탓에 수사가 계속됐다. 시민단체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CFS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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