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엑스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제도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 많이 알려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경우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통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