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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복지부 장관 “필수의료현장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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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최근 경찰이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사·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당시 경찰은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했다. 소아응급실에는 경련 증상을 보인 생후 6개월 영아 등 환자들이 진료받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으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진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병원이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올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의료진에 대한 수사·형사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기로 합의하고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이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을 논의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과 현장 집행은 필연적으로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하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운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다음 세대 소아청소년과 모임)도 성명에서 “의료인에게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행태는 응급진료를 위축시킨다”며 “이번 사태가 미래 전문의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젊은 의사에게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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