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전남복싱협회 임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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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순=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복싱협회 임원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전남복싱협회 임원 2명과 학교 관계자 1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은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협회 임원들이 9월 15일 화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본 복싱부 학생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별도 공간으로 불러 면담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피해 진술의 사실 여부와 당시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으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이 학교 복싱부에서는 5월부터 상급생들이 후배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7월 가해 학생 2명에게 각각 전학과 출석정지 조처를 하고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전남복싱협회 이사로 있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들이 허위로 진술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협회에 제출했고, 협회 임원들은 이를 토대로 피해 학생들을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생들을 면담한 전남복싱협회 관계자는 "가해 학생 아버지의 진정을 받고 학생들을 면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학교폭력 피해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 진정을 낸 가해 학생 아버지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mhk022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9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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