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결제 취소 뒤 환차손?…보상 쉬워진다
A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740만원을 들여 항공권을 결제하고, 한 달 뒤 1명의 항공권을 취소했다. 185만원이 들어와야 했지만 환불된 금액은 175만원이었다.
한 달 새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서 1400원으로 80원 하락하면서다. A씨는 카드사에 직접 보상 신청을 한 뒤에야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환율 손해를 자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도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원거래(최초 결제) 시점의 환율로 결제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해외 영세 가맹점 등에선 원거래와 취소거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보상 요청을 해야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원거래와 취소거래가 딱 맞춰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고도화 이후에도 환차손이 자동 보상되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결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의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직접 보상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상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지금은 외화 취소금액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했으나 앞으로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뒤 취소한 금액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환차손 제도 안내는 바로 강화하고, 시스템 고도화 및 담당자 확인 절차 도입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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