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석 달 만에 ‘의정비’부터 챙긴 전북 기초의회
전북 김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김제시의회 제공
전북 지역 기초의회가 개원 석 달 만에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 필요성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보수부터 올리면서 ‘제 몫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안군의회는 내년도 총 의정비를 올해보다 8.8% 오른 월 364만원으로 확정했다. 인상 폭을 키운 것은 직무 활동에 대한 보상 성격의 월정수당이다. 월정수당은 15.9% 오른 월 214만1700원으로,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의 4배를 웃돈다.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안을 의결했다. 군은 조사에서 인상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김제시의회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안을 삭감 없이 수용했다. 시의회는 전날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오른 월 253만6490원으로 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원 1인당 총 의정비는 월 403만6490원이다.
김제시의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첫해인 2023년에도 월정수당을 전년보다 22% 인상했다. 제10대 의회 역시 출범 초기부터 의정비 인상에 나서면서 인상 필요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비는 주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인상률뿐 아니라 결정 과정과 산정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성과를 인상안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보수 인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얻으려면 인상률뿐 아니라 결정 과정과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현황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이에 걸맞은 의정활동 성과와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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