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전자발찌 찬 50대 흉기난동…시민들, 의자로 막으며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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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형마트가 입점한 복합상가에서 13일 50대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 8명이 다쳤다. 난동범은 과거에 전처 살인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는데, 이날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불특정 다수를 해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이 위아래 층을 오가며 날뛰는 흉기 난동범을 제압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흉기 난동범 ㄱ(5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시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건물에서 1층으로 들어온 뒤 식당가인 2층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가며 눈에 띄는 대로 휘두른 흉기에 8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른 피해자들은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
ㄱ씨는 다수를 해치려고 작정한 듯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상태였다고 한다. 1층에서 일하는 박아무개(20대)씨는 “보이는 사람마다 흉기를 휘둘렀다. 사람들이 ㄱ씨를 피하기 위해 무리 지어 도망갔다. 그래서 대부분 등 쪽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나아무개(31)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 그 과정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흉기만 휘둘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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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손님들이 많이 있던 2층 식당가에서 피해가 컸다. 손아무개(33)씨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비명이 들렸다”며 “ㄱ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이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저지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친 사람이 있었다. 2층에서 사람들에게 막히니까 3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목격자의 지인인 이아무개씨는 “상가 내 다이소에서 일하는 지인이 2층에 식사하러 갔다가 결제를 위해 팔을 내미는 순간 흉기에 찔렸다고 한다”며 “용의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달려 나오면서 범행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무방비 상태였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치열하게 싸운 끝에 난동범을 제압할 수 있었다. ㄱ씨 제압에 힘을 보탠 나씨는 “2층에서 우리가 의자로 막으니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했다. 범인을 몰았는데 3층으로 올라갔다”며 “거기에 여성분이 있었고, 도망가라고 외쳤지만 ㄱ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다쳤다”고 했다. 나씨는 이어 “내가 3층으로 올라가 의자로 막고, 음식점 사장님과 다른 시민들도 찾아와 제압했다”고 했다. ㄱ씨가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타고 4층으로 향하려 할 때도 위쪽에서 시민들이 그를 막았다고 한다. ㄱ씨는 인천 남동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범행을 위해 여러 개의 흉기와 둔기를 배낭에 넣어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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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전력이 두 차례 있는 ㄱ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5년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번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과거 다른 범죄 전력까지 감안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다. 2005년에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최근 갈등이 있던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중 흉기로 자신이 가져온 푯말에 구멍을 뚫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ㄱ씨가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해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며 “13일 오전 10시에도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 이어 11시20분에 보호관찰관 면담 및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 실시(복약한 것으로 판정) 후 보호관찰관이 오후 12시30분께까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지도·감독이 진행됐으며, 전자발찌 훼손이나 훼손 시도, 준수 사항 위반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ㄱ씨가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지만 최근 재범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고위험 대상자로 관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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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경위 등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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