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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6

‘4년 중임’ 띄운 이 대통령…임기 단축·총리 추천·여야 합의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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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선 세부 쟁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히 커 실제 개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첫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막혀 있다.

‘4년 중임’ 띄운 이 대통령…임기 단축·총리 추천·여야 합의 ‘난관’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5년 대선에선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1호인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를 담았다. 취임 후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임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야권은 중임제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쟁점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얼마나 단축할지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3월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인 2028년 2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지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할 카드로 꼽힌다.

여권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엑스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부터 직접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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