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도 일정 요건 갖추면 국가 보육료 지원해야"

최윤정 여성연 연구위원, '젠더리뷰'서 이주민가족 돌봄 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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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한지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이주민가족의 자녀 돌봄을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만 두기보다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물 '젠더리뷰'에 따르면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획특집 '경계 위의 돌봄, 경계 밖의 돌봄'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육료 지원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먼저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자녀 돌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짚으며, 이들이 돌봄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주목했다.
그는 "이주민가족이 일반 국민의 가족과 가장 상이한 점은 가족 관계망의 부재"라며 조부모나 친척 등 가족 도움을 받기 어렵고, 자녀를 맡길 다른 사회적 관계망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주말에도 일하면서 초등학생 자녀만 집에 남겨두거나, 여성 유학생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가족 내부 자원만으로 돌봄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가족 밖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외국인 아동이 학교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접근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학령전교육이나 돌봄은 사회보장기본법상 국민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방법과 기준은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의 무상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에서 발생한 공백을 지자체의 선택적인 사업이 메우면서 국적에 따른 차이가 다시 지역에 따른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 연구위원은 이주배경아동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성장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교육에서 배제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학업 이행이나 청년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그 비용은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 문제를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자녀의 성장, 국가 인적 자원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적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기보다 "아동의 국내 체류 기간과 등록 여부, 부모의 취업·학업,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실제 돌봄 필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주민가족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자녀를 키우는 사회구성원"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들의 장기 정착과 통합을 기대한다면 그 가족이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2일 08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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