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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사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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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고인과 명태균씨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다.서울고법 제공
윤석열 피고인과 명태균씨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다.서울고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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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정치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했으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닌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밝힌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됐을 때 성립하는데, 윤 전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이다.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 소개, 대선 과정에서의 도움’은 재산상 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다. 명씨의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 조력의 근거로 사용됐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론조사 외에 선거 전략 조언 등이 제공됐다고 해서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58회 여론조사 가운데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단순한 자료 수신에 그치지 않고, 초기 만남 이후 반복적인 보고와 조사 방식·결과·공표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을 종합해 ‘무상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뒤집으려면 이러한 구체적 정황이 왜 비용 상당의 이익 제공과 수수를 증명하지 못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애쓴 건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내용의 통화 음성을 온 국민이 들었는데, 이 명백한 증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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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는 국민의 상식이 반영돼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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