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lywood HungamaHurun Rich List 2025: Shah Rukh Khan’s Rs. 12,490 crore wealth surpasses the combined wealth of Juhi Chawla, Hrithik Roshan & Karan JoharThe Jerusalem PostTrump's White House press pool ban barring CNN, Politico, MS NOW lifted by federal judgeCNN TürkYatırımcı fonu bozup mevduata koştuESPNMen's divisional rankings: 'Pitbull' Cruz beats Bravo to enter junior welterweight top 5PunchArgentine president slams UN as ‘useless’ over Falklands disputeInquirerCyclone east of N. Luzon expected to enter PAR Thursday morningESPN DeportesJavier Aguirre y sus cinco mejores momentos en España한겨레‘가짜뉴스’ 핑계로 CNN 쫓아낸 트럼프…법원 “출입 허용하라”UOLVeja sete efeitos estranhos do café no seu corpo, como alterar digestão, absorção de ferro e de remédiosSky TG24L'infernale Quinlan di Orson Welles torna al cinema restaurato in 4Kسكاي نيوز عربيةالأصالة والمعاصرة.. من "الجرار" إلى صدارة انتخابات المغربn-tv"Noch nicht marktfähig": Reiches Fachleute zweifeln offenbar an Mini-AKW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hursday, September 24, 2026

추석에 일하고 나중에 대휴 써라? 명절에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Q&A

Translate
서울시내 거리를 주행 중인 배달라이더.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내 거리를 주행 중인 배달라이더. 경향신문 자료사진

24일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누구나 명절 연휴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석에도 문을 여는 식당이나 편의점, 카페 등에서 일하거나 회사의 출근 지시를 받은 노동자라면 ‘추석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추석 명절 당일과 앞뒤 이틀은 법정 공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다만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규모와 주당 근로시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헷갈리기 쉬운 ‘명절연휴 노동법’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

Q. 추석에 출근하면 무조건 평소보다 1.5배를 더 받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내가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공휴일이 원래 소정 근로일이라면 이날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급휴일에 일했다면 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에는 100%가 가산된다.

따라서 추석에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기존 월급에 이 150%가 추가되는 구조다.

시급·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받는 금액이 하루치 급여의 2.5배가 될 수도 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 즉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었다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에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Q. 직원이 4명인 식당에서 추석에도 일한다. 여기도 1.5배인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한 가산수당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공휴일 근무 수당을 정하지 않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똑같이 추석에 문을 여는 두 식당에서 같은 시간 일했다고 하더라도, 한 곳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다른 곳은 5명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Q. 일주일에 10시간 일하는 알바도 추석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보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 등이 중요하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추석 등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이날 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받을 수 있다.

다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노사 약정이 없다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추석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Q. 회사가 ‘추석에 일하고 다음 주에 하루 쉬라’고 한다. 그러면 휴일근로수당은 안 줘도 되나?

단순히 다른 날 하루를 쉬게 한다고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노사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일 대체’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를 거쳐 추석과 다음 주의 근로일을 맞바꿨다면 추석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이 경우 추석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대체한 날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날은 원칙적으로 근로 의무가 없다.

반대로 이런 절차 없이 추석에 일하게 한 뒤 회사가 사후에 “다음 주 하루 쉬라”고 하는 것만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대표와의 사전 서면 합의 후 대체할 날을 지정해 최소 24시간 전에 노동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후에 쉬게 하는 것은 ‘휴일 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도 별도로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제도로, 이 역시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특히 휴일근로에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했다면 휴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단순히 8시간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1.5배인 12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회사가 이런 노사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석 근무 및 대체 휴가를 지시했다면 추석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Q. 회사가 연휴 중 하루는 연차로 대체하라고 한다.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소진할 수 있나?

추석 등 법정 공휴일 자체를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공휴일은 이미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Q. 회사가 “추석에도 나오라”고 한다.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 처리되나?

추석 명절 등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출근 지시를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공휴일 근무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가 공휴일에도 일하게 했다면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가 회사의 출근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단결근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평소 근무편성 방식 등에 따라 해당 휴일근로 지시가 정당한 업무명령인지 따져봐야 한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