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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6

용산공원 활용 다시 ‘뜨거운 감자’…“주택 용지는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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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일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용산기지 일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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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에 집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군이 떠난 용산기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서울 용산공원 부지는 공원 이외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 대책 발표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내 적정한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용산공원 용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용산공원 부지 규모는 용산기지 땅을 포함해 모두 300만㎡(약 90만7천평)이다. 국토부의 용산공원 정비구역 4차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용산기지 243만㎡(약 74만평) 가운데 2024년 9월까지 반환받은 부지는 76만5천㎡로 약 31.5%다. 부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공원 조성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반환받은 부지 가운데 약 30만㎡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임시 개방했다. 정부는 이곳과 또다른 반환 부지 일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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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국가공원 조성 계획이 확정된 건 노무현 정부 때다.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합의한 뒤 2008년 1월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용산공원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1년 용산공원 부지 약 20%(60만㎡)에 용적률 1천%를 적용해 공급면적 70㎡의 공공주택 8만채를 공급하자며 용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런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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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용산기지 안 기름 유출 사고가 다수 은폐된 까닭에 이에 대한 조사와 정화 작업도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내 유일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용도 변경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은 매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산공원은 최대 폭이 2㎞로 넓어 일부는 기존 시가지와 이어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은 공원으로 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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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은 역세권 저층 주거지나 준공업 지역 등을 통한 주택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건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가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주변 부지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용산공원에 전면적으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서울시처럼 무엇이든 반대 입장만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기로 하자 서울시는 14일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용산구도 15일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주민 반대도 거세다. 앞서 용산 주민들이 모인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은 지난 8일께 어린이정원 앞에 근조 화환 수백개를 설치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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