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내부 신고는 최대 3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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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마약 등 밀수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이 폐지된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밀수 포상금 지급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밀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일반 밀수 최대 1억5천만원, 마약류 최대 3억원)이 폐지되고,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개편된다. 밀수 규모가 클수록 신고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또 ‘내부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금전적 유인을 높여 신고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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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마약 범죄조직이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을 통해 필로폰 300㎏(시가 300억원, 1천만명 동시투약분)을 밀수하려 한 사실을 제보해 범인을 검거한 경우,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으로 3억원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4억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내부자 제보라면 3배를 곱한 최대 12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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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해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밀수 신고는 국번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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